시각장애인 정의
-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
- 나쁜 눈의 시력(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한다)이 0.02 이하인 사람
-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
-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
-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
- 시각장애 판정 기준
-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<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 발표>에 따르면 15개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9.4%(약 24만 8천명)를 차지

점자 사용 능력
-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‘2023년 점자 사용 능력 실태조사’ 결과, 점자 사용 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인 경우가 60.4%에 그쳤고, 점자 사용 능력이 기초 이하인 비율이 39.6%로 점자 문서 사용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을 4개의 등급으로 나타내었을 때, 등급 분포 비율이 3등급(보통)이 45.5%로 가장 높았고 2등급(기초) 29.9%, 4등급 14.9%(우수), 1등급(기초 미달) 9.7%로 나타남
후천적, 선천적 시각장애 비율
-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후천적 시각장애의 비율은 86.3%, 선천적 시각장애의 비율은 12.3%를 차지한다고 함.

전맹 비율
- 안질환이나 교정되지 않은 굴절이상 등으로 인해 시력에 손상을 입은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1천 4백만 명에 달하며 이 중, 4천 5백 만명이 전맹이다. (약 14.3%)
- ‘WHO세계장애보고서’_2012년
의학상의 시각장애 분류
- 시력장애
-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
- 시야장애
- 시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물체가 보이지 않는 장애
- 광각장애
- 낮에 보는 추상시세포와 밤에 보는 간상시세포가 손상을 받거나, 그 수가 어느 한 쪽이 선천적으로 부족하여 밝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거나 밤에 보이지 않는 장애
- 색각장애
- 색약이나 색맹의 상태
- 굴절장애
- 빛의 굴절에 문제가 있어 난시가 되거나, 근시, 원시 등으로 초점이 망막에 맺히지 못하는 장애. 안경으로 조절이 가능함
- 조절장애
- 수정체의 두께 조절이 잘 안 되거나, 안구를 움직이는 동안근이 잘 조절되지 못하는 장애
- 양안시장애
-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현저히 낮아 입체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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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장애인 구분
시각장애는 시각계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갖가지 기능장애(시력, 시야, 광각, 색각, 안구운동 등)를 총칭하며 시기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이다. 시력, 시야의 제한 정도에 따라 전맹과 저시력으로 구분된다.
- 전맹 (완전 실명)
- 시력이 0으로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말한다.
- 저시력
- ( 예시 시야 )
- 1급 저시력인 경우
- 오른쪽 눈은 빛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력이 없으며 왼쪽 눈은 0.1이하의 시력인 경우





